사건 개요종국일자: 2025. 1. 23.사건번호: 2019헌바317사건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하던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타인을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갈렸다:1심: 가입 선동 유죄 / 가입 권유 무죄2심: 둘 다 무죄대법원: 선동 혐의 유죄 가능성 인정 → 파기환송 / 권유 무죄 확정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 대상 조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